1.본 물건은 경의중앙선 운정역 인근에 위치한 단지형 타운하우스를 토지 소유자가 신축사업을 진행 하던 중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대출금과 공사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농협은행 채권자에 의해 경매 절차가 진행된 상태였음 2.다수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총35억원의 공사대금의 피담보채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 내세우고 점유하고 있었음
본 경매 물건은 당사가 사전 현장 조사를 통하여 유치권자를 포함 각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 및 명도가 법적절차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채권자에 의해 채권최고액 52억원 및 원금+이자 청구액 23억원의 채권을 16억2천만원에 양수도 하여 이전받아 23억원에 낙찰받아 상계처리 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. 이후 유치권자들과의 협상과 동시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약3억7천만원에 법적 절차 및 유치권을 내세우던 공사업자들과 합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 분양가 3억2천만원에 24세대를 분양완료하고 사업기간 20개월이 소요 되었습니다. 소요비용 채권인수비용 및 소유권 취득비용 17억원 + 준공 및 보존등기비용,공사대금,기타비용 포함 12억원 + 유치권 3억7천만원 + 분양수수료 3억6천만원 = 총 비용 36억3천만원 소요 분양수익 3억2천만원 * 24세대 = \7,680,000,000원 - \3,630,000,000원 = \ 4,050,000,000원 수익
공사 중단된 미준공 건축물 완공 후 분양완료